공익법인 설립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허가입니다. 기부금단체 지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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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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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대해 제가 쓴 글 46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 1 공익법인 설립 허가, 재단 명의보다 주무관청 성향과 목적사업 설계가 먼저입니다
- 2 공익법인 지정, 사업계획서가 약하면 보완됩니다
- 3 공익법인 지정, “설립”보다 까다롭습니다|정관·사업계획·홈페이지까지 심사 포인트 총정리
-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공익법인 지정, 왜 함께 봐야 할까
- 5 공익법인 지정, 서류만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
- 6 [공익법인등록,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 행정사] 공익법인지정 절차 및 공익법인지정 조건
- 7 [공익법인등록,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 공익법인지정, 기부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
- 8 [공익법인등록,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필요서류와 기부금영수증혜택
이 주제로 쓴 글이 46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공익법인 지정 지원 범위
지정 가능성 검토부터 지정 이후 의무이행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지금 상태로 되는지부터 가리고 시작합니다
법인 형태와 목적사업, 정관, 회원·후원 구조를 보고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직 법인이 아니라면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허가부터 봐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만 해 두신 경우라면 그것과는 다른 궤도라는 점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설립과 지정을 함께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지정 요건에 맞춘 정관으로 설립할 수 있어 나중에 정관을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 때 만든 정관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요건에서 정관이 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쓰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정할 것,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설립허가 때 낸 정관에 이 조항이 빠져 있으면 신청 전에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향후 3년간 기부금을 어떤 공익사업에 쓸 것인지 씁니다. «교육사업을 하겠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업별 대상·내용·일정·예산·수행방법·기대효과가 이어져야 합니다. 첫해만 자세하고 2~3년차가 형식적이면 그대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예산서는 그 사업계획서와 숫자가 맞아야 하고, 결산서·예산서·정관 사이에 단체명과 사업범위가 어긋나도 보완이 나옵니다.
지정은 받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지정 이후에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와 의무이행 보고가 이어지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외부회계감사 의무도 생깁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지정기간 동안 실제로 공익활동을 했는지, 기부금 모금과 사용이 적정했는지를 봅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로 잡아 드립니다.
지정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정관 — 설립용 정관과 지정용 정관은 다릅니다
목적이 공익적이고 구체적인지, 목적사업이 그 목적과 맞는지, 수익사업과의 구분이 분명한지, 잔여재산 귀속과 해산 조항이 공익 취지에 맞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공개 의무가 정관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서 흐름이 흔들리면 뒤따르는 서류가 전부 함께 흔들립니다. 설립 당시 정관 그대로 신청했다가 정관 변경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사업계획서 —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겠다»입니다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대상·방식·지역·예산·성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고, 행사 나열 수준으로 쓰면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해만 구체적이고 2년차·3년차가 형식적으로 채워진 계획서는 보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계와 기부금 관리 — 지정 이후를 보고 만듭니다
기부금 계좌, 수입 관리, 지출 승인 기준, 증빙 보관, 결산·감사 구조가 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공개할 것인가가 심사 대상입니다. 이 구조가 약하면 지정은 받아도 이후 의무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홈페이지와 공시 — 마지막으로 미루면 늦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느냐가 아니라,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규모에 따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외부회계감사가 따라옵니다. 공개 체계를 마지막 순서로 미뤄 두었다가 신청 직전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절차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접수는 분기별로 운영되므로, 희망하시는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몇 달 앞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단계 · 지정 가능성 검토 (무료)
법인 형태와 목적사업, 정관, 후원·회계 구조를 보고 지금 상태로 지정이 되는지, 안 된다면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회신드립니다. 아직 법인이 아니시면 설립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린 뒤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2. 2단계 · 정관 점검과 변경
지정 요건이 정관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혜자 불특정 다수,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 공개 의무가 빠져 있으면 정관 변경을 먼저 진행합니다. 정관 변경에 총회·이사회 절차와 주무관청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까지 함께 잡습니다.
3. 3단계 · 3개년 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사업별 대상·내용·일정·예산·수행방법·기대효과까지 써서 만들고,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그 계획과 숫자가 맞도록 구성합니다. 최근 3년 결산서를 함께 정리하고, 설립 초기 법인이라 결산서가 없으면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합니다.
4. 4단계 · 지정추천 신청·보완 대응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와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결산·예산서, 3개년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한 세트로 맞춰 제출합니다. 접수는 분기별로 운영되므로 일정에 맞춰 준비를 마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바로 대응합니다.
5. 5단계 · 지정 확인 → 공개·공시 준비
지정 여부는 고시로 확인해 대표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다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준비, 홈페이지 공개 항목 정리, 결산서류 공시 일정, 의무이행 보고 준비를 안내합니다. 지정기간이 끝날 때 재지정까지 이어서 봐 드립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이고, 공익법인등 지정추천은 그 뒤에 밟는 별도 절차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도 또 다른 제도라 그것만으로 기부금 세제 구조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궤도로 갈 것인지부터 정하지 않으면 정관·잔여재산 조항·홈페이지 공개·회계자료를 여러 번 다시 손보게 됩니다.
② 아직 법인이 아니라면 설립부터가 재량행위입니다
공익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이 이미 많다거나 출연재산 규모가 관행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과 임원 구성은 현장실사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구조는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설립까지 필요하시면 그 단계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③ 접수 일정과 지정 이후 의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정추천 접수는 분기별로 운영되고, 일정이 밀리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후원금 모집 계획에도 영향이 갑니다. 분기별 접수기간과 고시 시점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그해 공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정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인증이 아닙니다. 공개·공시와 보고를 계속 이행해야 하고 재지정 심사에서 그 이력을 봅니다. 통과만 시켜 드리고 끝내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립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단체 · 법인 다른 업무
같은 묶음에서 함께 보시는 일들입니다.
임의단체 · 협회 설립
법인을 만들지 않고 단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로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안내 보기 단체 · 법인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안내 보기 단체 · 법인우리사주조합 설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설립입니다. 규약·창립총회·조합원 명부를 갖춰야 하고, 절차를 건너뛰면 표결이 무효가 됩니다.
안내 보기 단체 · 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어느 부처가 주무관청인지부터 가립니다.
안내 보기 단체 · 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출연재산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안내 보기 단체 · 법인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입니다. 설립 등기와 경영체 등록을 함께 봅니다.
안내 보기공익법인 설립허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