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 협회 설립
법인을 만들지 않고 단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로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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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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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편+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쓴 실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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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편+
유튜브 «행정사박성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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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의단체 · 협회 설립에 대해 제가 쓴 글 70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 1 동호회·협회 통장 개설 전, 임의단체 등록과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 2 임의단체 설립, 정관 없이 시작하면 나중에 막힙니다
- 3 임의단체 회계·정산 기준 정리|분쟁 막는 운영 구조
- 4 임의단체 통장개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고유번호증 이후 실무 체크리스트
- 5 [비영리임의단체 단체설립대행 행정사]주니어골프협회 단체 설립완료!! 필요서류 및 등록절차안내
- 6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설립 단체설립대행 행정사]단체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절차안내
- 7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설립 단체설립대행]단체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록절차 안내
- 8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설립대행행정사]단체설립 필요서류와 절차안내
이 주제로 쓴 글이 70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단체 설립 지원 범위
성격 진단부터 통장 개설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단체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82번과 89번은 나중에 크게 갈립니다
고유번호증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89번)가 있습니다. 89번은 대표자가 바뀌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82번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단체 통장과 계좌를 그대로 이어 갑니다.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두거나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82번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단법인까지 가야 하는 경우인지도 같이 봐 드립니다.
정관은 양식이 아니라 그 단체의 운영 기준표입니다
체육동호회와 학술연구회, 봉사단체와 협회형 단체는 회원 구성도 회비 운영도 대표자 선출 방식도 다릅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총회·회비·임원 변경·통장 개설 단계에서 문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목적과 회원 자격, 총회 의결 방식, 회비와 지출·결산·감사, 잔여재산 처리까지 그 단체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씁니다. 창립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부, 대표자 선임신고서도 함께 만듭니다.
통장은 고유번호증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정관·회의록·대표자 증빙·사무실 사용 권원과 함께 냅니다. 보통 3~10일이면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그다음이 은행인데, 대포통장 방지 정책 때문에 정관과 회의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사무실 확인 서류에 회원명부나 회의 사진 같은 운영 실적 소명자료까지 요구합니다. 그 목록을 미리 맞춰 드립니다.
협회를 만드시는 이유가 대개 자격증입니다
단체를 세우는 대표님들이 다음에 하시는 일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회원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격 등록 심사에서는 단체의 정관과 사업 목적이 자격 내용과 맞는지를 봅니다. 나중에 자격증을 붙이려면 정관부터 다시 손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맡기시면 금액도 추가로 할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를 여신다면 원격형태평생교육원 신고까지 같이 봅니다.
승인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단체의 실체 — 사적 모임으로 보이면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대표자와 구성원 체계가 분명한지(조직의 독립성), 정관에 목적과 의사결정 구조와 회원 관리 기준이 정리되어 있는지(운영 규정의 구체성),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계속 활동할 조직인지(활동의 계속성). 이 세 축이 흔들리면 서류를 아무리 많이 내도 보완이 반복됩니다.
정관 — 인터넷 양식은 우리 단체와 맞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남의 정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단체마다 목적과 회원 구성, 회비 운영, 대표자 선출 방식,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도 달라야 합니다. 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대표자 권한 구조가 불명확하면 형식 검토 단계에서 바로 걸립니다.
서류 간 정합성 —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름과 주소입니다
정관에는 사무소가 A주소인데 임대차계약서는 B주소이거나, 회의록의 대표자와 신청서의 대표자가 다르면 보완이 나옵니다. 단체명·주소·대표자·회원구조가 정관과 회의록과 신청서에서 하나로 맞아야 합니다.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서로 맞추는 일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회비·수익 처리 기준 — 통장을 연 다음에 터집니다
정기회비·특별회비·참가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비로 씁니다»라고만 적어 두면 나중에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후원금은 더 민감해서 사용 목적과 범위, 후원자 보고 방식까지 정해 둬야 합니다. 지출 승인 기준과 증빙 원칙(카드·계좌이체 원칙, 현금은 사유서)이 정관에 없으면 «누가 승인했느냐»로 임원 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진행 절차
성격 진단부터 단체 통장 개설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신청 후 보통 3~10일이면 나옵니다.
1. 단체 성격·승인 가능성 진단 (무료)
하시려는 활동이 임의단체로 충분한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로 가야 하는지, 사단법인까지 필요한지부터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함께 하실 계획이면 이 단계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안내드립니다.
2. 단체 목적·회원구조·대표자 선임 구조 정리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회원 자격과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자를 어떤 절차로 뽑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 구조가 이후 정관과 회의록, 신청서의 기준이 됩니다.
3. 정관(회칙) 작성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회원 자격, 총회 의결 방식, 회비와 지출·결산·감사, 잔여재산 처리까지 그 단체 기준으로 씁니다. 회비를 받거나 후원금·보조금·용역계약을 계획하신다면 회계 기준을 이때 함께 넣습니다.
4. 창립총회 개최 · 회의록과 대표자 선임 서류
설립 취지와 정관 제정, 대표자 선출을 의결한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부를 만듭니다. 임의단체는 등기 절차가 없어 오히려 내부 의사결정 문서가 대표자 권한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대표자 선임신고서와 직인 준비까지 함께 봅니다.
5. 세무서 승인신청 → 고유번호증 수령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대표자 증빙, 사무실 사용 권원 서류를 함께 접수합니다. 보통 3~10일이면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보완 요청이 오면 그대로 대응합니다.
6. 단체 통장 개설 → 이후 확장
은행이 요구하는 정관·회의록 원본, 직인, 회원명부, 사무실 확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나 공익법인 지정, 민간자격증 등록으로 넓히실 때도 처음 만든 정관이 그대로 쓰이도록 잡아 둡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회비를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고 계신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일단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입니다. 돈이 개인 계좌와 섞이는 순간 공금 횡령 오해나 증여세 분쟁 같은 문제가 따라오고, 나중에 정산하려 해도 어디까지가 단체 돈인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단체 통장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② 89번과 82번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89번)도 단체 명의 통장은 열립니다. 다만 대표자가 바뀌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계좌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단체를 오래 가져가실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82번으로 잡는 편이 낫고,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번거롭습니다.
③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고 통장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포통장 방지와 금융실명제 강화로 은행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외에 정관과 회의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사무실 확인 서류를 요구하고, 회원명부나 회의 사진처럼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임을 보여 줄 자료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회의록은 «세무서용»이 아니라 «은행에서도 통하는» 문서로 써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단체 · 법인 다른 업무
같은 묶음에서 함께 보시는 일들입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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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