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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핀테크

PG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자본금과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함께 봅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 1,800편+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쓴 실무 글

  • 70편+

    유튜브 «행정사박성현» 영상

  • 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Scope

PG업 등록 지원 범위

해당 여부 검토부터 보완 대응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 결제 기능이 아니라 자금 흐름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결제한 돈이 누구에게 들어오고, 누가 보관하고, 누가 판매자에게 정산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이 기존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쓰는 경우와, 여러 판매자의 결제를 받아 정산하는 플랫폼은 다릅니다.

  • 자본금·재무·인력·전산을 한 번에 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분기 거래금액 30억원 이하인 소규모전자금융업은 3억원 이상입니다. 부채비율 200% 이하이고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전산 전문인력 5명 이상(2년 이상 경력)과 백업·장애대응·보안체계가 필요합니다.

  • «결제를 대행하겠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담당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어떤 기능을 자체 수행하고 어떤 부분을 외부와 연동하는지 구분해 전산설비·보안체계 설명자료를 만들고, 환불·취소·민원·정산오류 대응 절차까지 함께 씁니다.

  • 금융감독원은 실제 운영 가능성을 봅니다

    제출 서류를 기초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인지 점검합니다. 이 단계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접수 전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접수 전에 잡습니다.

Why

등록 요건과 최근 제도 변화

  • 자본금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10억원 / 소규모전자금융업 3억원

    분기 거래금액 30억원 이하인 소규모전자금융업은 3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보도자료에서 금융위원회는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올리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기준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거래규모와 정산금액까지 보고 잡아야 합니다.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 200% 이하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자본금은 요건 충족용 숫자가 아니라 이용자와 가맹점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초 체력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 인력·전산 — 전산 전문인력 5명 이상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명 이상이 필요하고, 백업 장치와 장애 대응 시스템, 접근통제·데이터 암호화·해킹 대응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결제·정산·전산·보안·민원·준법관리를 누가 맡는지 업무분장도 함께 봅니다.

  •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금융위원회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등록 단계에서 정산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해당 여부 검토부터 등록 완료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 1. 등록 대상 여부 검토 (무료)

    사업모델과 자금 흐름을 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선불업까지 걸리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2. 자금흐름·정산구조 정리

    결제대금이 누구 명의로 들어와 얼마나 머물다 누구에게 나가는지를 도식으로 정리하고,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식을 검토합니다.

  • 3. 자본금·재무요건 점검

    자본금과 부채비율을 확인하고 향후 거래규모까지 고려해 자본 계획을 잡습니다.

  • 4. 인력·전산설비 준비

    전산 전문인력과 업무분장을 정리하고, 이중화·장애 대응·보안체계 설명자료를 구성합니다.

  • 5. 사업계획서·신청서류 작성

    결제·정산·보안·위험관리·고객정보 보호체계를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담아 접수합니다.

  • 6. 보완 대응·등록 완료

    금융감독원 검토 단계의 보완에 대응하고, 금융위원회 등록과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발급까지 안내합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개발이 끝난 뒤에 물어보면 되돌릴 것이 많아집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판단 기준은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자금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포인트», «캐시», «결제대행» 같은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객 자금이 누구 명의로 들어오고, 누가 통제하며, 얼마나 머무르는지를 봅니다. 회사 명의 계좌로 들어와 일정 기간 보관된다면 단순 결제 중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② 충전 기능이 함께 있으면 선불업도 같이 봐야 합니다

    PG업만 등록하고 충전 서비스를 열었다가 «업종 해당 여부 재검토»를 요구받아 선불업까지 추가로 신청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앱 내 충전 후 결제, 포인트 선충전 후 제휴 가맹점 사용, 멤버십 충전금 기반 구독은 두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 ③ 접수하고 보완 나오면 고치자는 방식이 안 통합니다

    보완이 나오면 사업계획서, 전산설비 설명자료, 내부통제 기준, 정산자금 관리 구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개발과 가맹점 모집을 마친 뒤라면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PG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