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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민법」의 조합입니다. 벤처투자법상 개인투자조합과 달리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믿음직한 행정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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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민법상 투자조합, 결성하는 법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Scope

민법상 투자조합 지원 범위

이 조합은 문서로 성립하고 문서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설립 단계에서 네 가지 문서를 한 세트로 맞춥니다.

  • 등록형인지 계약형인지부터 가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하는 제도권 조합이고, 민법상 투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짜는 구조입니다. 이 분기점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서류 전체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과 참여자 구성부터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 정관이 이 조합의 헌법입니다

    조합 목적, 출자와 조합재산, 손익분배, 대표 권한과 책임, 조합원 가입·탈퇴와 지위양도, 분쟁 해결, 해산·청산까지 담습니다. 인터넷 샘플을 그대로 쓰면 조합의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고유번호증이 끝이 아닙니다

    정관이 규칙이라면 조합가입계약서는 조합원 개별 약정을 확정하는 계약서이고, 권한부여서면결의서는 대표조합원의 권한 범위를 고정하는 문서이며, 투자체결조합원결의서는 투자 대상·금액·조건을 결의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넷이 한 구조로 읽혀야 보완이 줄어듭니다.

  • 조합 명의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창립총회 또는 서면결의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문서 사이의 조합명·주소·대표자·날짜 정합성을 최종 점검한 뒤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 후 조합 명의 통장 개설과 첫 투자 집행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게 봅니다.

Why

계약형이 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보다 가볍고, 개인 명의보다 명확합니다

    법인은 설립과 유지 비용이 계속 들고, 개인 명의 투자는 책임 범위가 흐려집니다. 민법상 투자조합은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규약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도 빠릅니다.

  • 조합 명의로 통장·계약·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고유번호증까지 받으면 조합 명의 계좌 개설, 조합 명의 투자·업무 계약 체결, 조합 명의 투자금 집행, 별도 회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단순 공동투자와 달리 문서화된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므로 외부 투자자·파트너와의 협업에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구조를 계약으로 세밀하게 짤 수 있습니다

    특정 스타트업 투자만을 위한 소수 투자자 구조, 상장회사 투자 목적의 개별 딜, 부동산 프로젝트 공동투자, 법인 지분 공동취득처럼 조합원 사이 권한과 책임을 커스터마이징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형보다 계약형이 유연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설립은 접수가 아니라 설계에서 갈립니다.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 1. 구조 진단 (무료)

    투자 목적, 조합원 구성, 출자 비율과 의결권 구조를 보고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필요한지, 투자자 모집 과정에 금융규제 이슈는 없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2. 정관(조합규약) 설계·확정

    조합 목적과 투자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히고, 출자와 조합재산 관리, 손익분배 기준, 대표 권한, 가입·탈퇴와 지위양도, 해산·청산을 규약에 담습니다.

  • 3. 조합가입계약서 작성·서명

    조합원별 출자 금액과 납입 방법, 권리·의무를 개별 계약으로 확정합니다. 출자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문서로 남겨 개인 돈과 조합 돈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 4. 대표조합원 선임·권한부여서면결의

    창립총회 또는 서면결의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계좌 개설·계약 체결·투자 집행 권한 범위를 권한부여서면결의서로 고정합니다. 어떤 안건을 일반결의·특별결의·전원동의로 볼지도 여기서 정합니다.

  • 5.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서 사이의 조합명·주소·대표자·날짜 정합성을 최종 점검한 뒤 신청합니다. 보완은 서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구조가 안 보여서 나옵니다.

  • 6. 통장 개설·투자 실행 문서

    고유번호증 발급 후 조합 명의 통장을 열고, 투자체결조합원결의서 양식까지 갖춰 첫 투자 집행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이후 조합원 추가 가입과 의사결정 문서도 같은 체계로 이어집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업무집행자를 안 정해 두면 투자 단계에서 발이 묶입니다

    민법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합계약서에 업무집행자와 의결 기준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리권이 추정되더라도, 투자 상대방은 «정말 이 사람이 서명권자인지», «조합 내부 승인이 있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 ② 원금보장 구조가 아니라면 손실부담 기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분쟁은 수익이 났을 때보다 손실이 났을 때 생깁니다. 투자금이 줄거나 회수가 늦어지면 조합원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 원금보장 여부, 손실부담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므로, 정산 기준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 ③ 계약 자유가 있어도 자본시장법과 충돌하면 안 됩니다

    민법상 투자조합은 계약형 구조이지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