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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 등록이 갈립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근거와 소관

근거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
금융위원회 · 시·도
진행 범위
요건 진단 · 서류 작성 · 접수 · 보완 대응
지역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Law

근거 조문 원문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2026. 1. 2. 시행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2025.1.21>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2015.7.24>

이 조문은 더 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 보기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서류 9가지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7대표님이 준비하실 것
2저희가 작성·준비
  1.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법인)법인

    인터넷등기소30일 이내 발급분법인인 경우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홈택스 출력 가능

  3. 3

    대표자·임원(업무총괄자) 이력서

    신용정보법·대부업법 결격사유 미해당

  4. 4

    대부업 교육 이수증

    지정 교육기관등록 전 법정 교육(시·도 지정기관)

  5. 5

    자기자본 확인서류(잔고증명서 등)

    거래 은행30일 이내 발급분법인 1억원·개인 5천만원 이상 등 지역별 기준

  6.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 소재지 확인용

  7. 7

    채권추심 위탁계약서상황에 따라

    추심업무 위탁 시 해당

  8. 8

    임원 등 신원증명서(범죄경력조회 등)저희가 작성

    경찰청90일 이내 발급분결격사유 확인용

  9. 9

    위임장저희가 작성

필수 8건, 상황에 따라 붙는 것 1건입니다. 서류 목록만 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 어디서 떼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How we work

일하는 방식

  • ① 될지 안 될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② 계약 전에 부르십시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 ③ 서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듭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④ 보완 요구에 직접 답합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