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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 가공업 등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등록 · 신고입니다.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등록인지 신고인지 갈립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근거와 소관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행 범위
요건 진단 · 서류 작성 · 접수 · 보완 대응
지역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Law

근거 조문 원문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2025. 10. 1. 시행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이 조문은 더 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 보기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서류 19가지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서식품제조가공업

    행정사 작성

  2. 2

    위생교육수료증식품제조가공업

    한국식품산업협회(kfia21.or.kr) 신규 회원가입 후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교육 수료

  3. 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식품제조가공업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에서 장티푸스·결핵·전염성피부질환 검사

  4. 4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제품명·원재료 및 함량·제조방법·유통기한 기재, 행정사 작성

  5. 5

    사업자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홈택스

  6. 6

    인감증명서식품제조가공업

    관할 주민센터

  7. 7

    인감도장식품제조가공업

    관할 주민센터

  8. 8

    대리인 신분증식품제조가공업

    위임 신청 시

  9. 9

    공장등록증상황에 따라식품제조가공업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0. 10

    LPG완성검사필증상황에 따라식품제조가공업

    가스 사용 시

  11. 11

    임대차계약서식품제조가공업

  12. 12

    폐수배출처리시설 사전협의 확인증식품제조가공업

  13. 13

    면적표시 평면도식품제조가공업

    면적 표시 포함

  14. 14

    영업신고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15. 15

    시설 배치도즉석판매제조가공업

  16. 16

    시설 명세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17. 17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18. 18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19. 19

    사업자등록증 사본즉석판매제조가공업

    홈택스

필수 17건, 상황에 따라 붙는 것 2건입니다.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How we work

일하는 방식

  • ① 될지 안 될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② 계약 전에 부르십시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 ③ 서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듭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④ 보완 요구에 직접 답합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식품제조 · 가공업 등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