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생활 · 서비스업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청에 등록합니다. 애견호텔 · 유치원 · 훈련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근거와 소관

근거 법률
「동물보호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진행 범위
요건 진단 · 서류 작성 · 접수 · 보완 대응
지역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Law

근거 조문 원문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 (영업의 등록)

2026. 7. 7. 시행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서류 5가지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 1

    영업장 시설 명세서

    면적·구획 표시, 업종별 시설기준(별표) 충족

  2. 2

    배치도

    면적·구획 표시, 업종별 시설기준(별표) 충족

  3.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는 등기부등본)

  4. 4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이수증

    지정 교육기관동물복지 관련 법정교육

  5. 5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본인/인터넷등기소30일 이내 발급분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How we work

일하는 방식

  • ① 될지 안 될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② 계약 전에 부르십시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 ③ 서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듭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④ 보완 요구에 직접 답합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