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5. 10. 1. 시행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10.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 위치를 다루면 등록, 사물만 다루면 신고로 갈립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5. 10. 1. 시행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10.19>
2025. 10. 1. 시행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1.10.1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개인위치정보사업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명세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정관 사본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계획서개인위치정보사업
위임장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재무제표 및 자본금 증빙개인위치정보사업
행정사 위임 서류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인력 현황개인위치정보사업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개인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사업 신고서사물위치정보사업
법인인감도장 날인 스캔본위치기반서비스사업
서비스내용 및 요금안내 자료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사업자 상호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산실 주요 설비내역(장비항목·수량, 시스템 구성도)위치기반서비스사업
조직도 및 관리책임자 인적사항위치기반서비스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보안소프트웨어 명칭 및 수량위치기반서비스사업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이 주제로 쓴 글이 9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묶음에서 함께 보시는 일들입니다.
인테리어를 끝낸 뒤 기준을 확인하면 재공사가 됩니다. 상가 계약 전에 업종과 시설구조부터 잡으십시오.
자세히 보기 생활 · 서비스업유치의료기관인지 유치사업자인지, 그것부터 가려 드립니다. 유형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서류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생활 · 서비스업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될 구조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생활 · 서비스업「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도 함께 봅니다.
안내 보기 생활 · 서비스업외교부 소관 등록입니다. 사무실과 보증 요건을 함께 맞춥니다.
안내 보기 생활 · 서비스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입니다. 상가 용도와 시설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안내 보기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대화는 휴대폰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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