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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등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 위치를 다루면 등록, 사물만 다루면 신고로 갈립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근거와 소관

근거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진행 범위
요건 진단 · 서류 작성 · 접수 · 보완 대응
지역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Law

근거 조문 원문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5. 10. 1. 시행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10.1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2025. 10. 1. 시행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1.10.1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서류 20가지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 1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개인위치정보사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서식

  2.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30일 이내 발급분인터넷등기소 발급

  3. 3

    사업계획서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서비스 내용·수익모델·추진일정 · 서비스 내용·추진일정

  4. 4

    위치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명세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수집·저장·이용 흐름 포함

  5. 5

    정관 사본개인위치정보사업

    최신 개정본

  6.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사업장 확인용

  7. 7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계획서개인위치정보사업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8. 8

    위임장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법인인감 날인

  9. 9

    재무제표 및 자본금 증빙개인위치정보사업

    결산 완료분

  10. 10

    행정사 위임 서류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법인인감 날인

  11. 11

    인력 현황개인위치정보사업

    기술·보호책임 인력 포함

  12. 12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개인위치정보사업

    전 임원 각 1부

  13. 13

    위치정보사업 신고서사물위치정보사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서식

  14. 14

    법인인감도장 날인 스캔본위치기반서비스사업

  15. 15

    서비스내용 및 요금안내 자료위치기반서비스사업

  16. 16

    위치정보사업자 상호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예: 구글 등 제휴 위치정보사업자

  17. 17

    전산실 주요 설비내역(장비항목·수량, 시스템 구성도)위치기반서비스사업

  18. 18

    조직도 및 관리책임자 인적사항위치기반서비스사업

    소속·직급·연락처·성명

  19. 19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치기반서비스사업

    홈택스

  20. 20

    보안소프트웨어 명칭 및 수량위치기반서비스사업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Blog

위치정보사업 등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대해 제가 쓴 글 9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1. 1 위치정보사업 등록, 개인 위치를 다루면 등록이고 사물만 다루면 신고입니다
  2. 2 위치기반서비스업과 위치정보사업, 차이를 모르면 신고와 등록이 뒤바뀝니다
  3. 3 위치정보사업 등록 총정리|‘위치 데이터를 사업으로 다루는 순간’ 등록이 필요합니다
  4. 4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 신고/등록부터 잘못 잡으면 일정이 밀립니다|사업모델별 판단 기준 정리
  5. 5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신고대행]행정사가 서비스등록대행합니다. 사업계획서작성/위치기반검색서비스/현재위치주변정보제공/친구찾기서비스/위치기반광고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
  6. 6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 신고대행]전문행정사가 위치정보서비스등록 대행합니다. 위치기반검색서비스/현재위치주변정보제공/친구찾기서비스/위치기반광고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사업계획서
  7.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등록대행]위치정보사업자등록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사업계획서/컨설팅/절차/필요서류/친구찾기/방송통신위원회
  8. 8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이 3가지만 맞추면 보완이 확 줄어듭니다|개념·절차 총정리

이 주제로 쓴 글이 9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How we work

일하는 방식

  • ① 될지 안 될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② 계약 전에 부르십시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 ③ 서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듭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④ 보완 요구에 직접 답합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