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업 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입니다. 수입업과 요건이 다릅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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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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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주류 인허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류수출업 면허에 대해 제가 쓴 글 20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 1 주류수출업 면허, 수출품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2 주류수출업 면허만으로 끝이 아닙니다|국가별 라벨 규정이 통관을 좌우합니다
- 3 주류수출업 vs 주류수입업 차이 총정리|국세청 면허 구조부터 다릅니다
- 4 주류수출업 면허 없이 수출하면 어떻게 될까|국세청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5 주류수출업 면허, 식품수출업과 다른 이유|국세청 허가가 필요한 구조 정리
- 6 [주류수출업면허등록 허가신청등록대행 행정사]주류수출업 등록절차 및 등록방법 안내
- 7 [주류수출업면허등록 허가신청등록대행 행정사]주류수출업 관련 필요내용안내
- 8 [주류수출업면허등록 허가신청등록대행 행정사]주류수출업 등록절차 및 필요서류안내
이 주제로 쓴 글이 20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주류 인허가 지원 범위
면허 설계부터 실사 대응까지, 대표님은 어떤 술을 어떻게 파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받는 것보다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 음식점과 소매점에 납품까지 하실 계획이면 수입업과 도매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입은 다른 회사가 하고 국내 유통만 하실 계획이면 판매업 쪽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면허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이 갈래를 정해야 창고와 사무실을 헛되이 계약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조한 술을 수출하시는지,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시는지도 여기서 가릅니다.
«해외에 팔겠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면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품목입니다. 어떤 주류를 어느 국내 제조사에서 확보해, 어느 해외 바이어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국가마다 수입 규제와 라벨 표시, 알코올 도수, 통관 기준이 다르므로 국내 면허만 볼 것이 아니라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서류와 인증도 함께 확인합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성분표·제조사 확인서·원산지증명서·위생 자료는 국내 제조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무역업과 주류면허는 함께 움직입니다
수출입 거래를 하려면 무역업 고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면허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류수출업은 무역업 구조와 주류면허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사업이라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이 실제 수출 업무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목적사업이 너무 좁거나 주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으면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수출업이라도 국내 사업장 구조가 먼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법인등기부 주소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수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형 창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이 불명확하거나 사용권한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실제 영업구조와 맞지 않으면 보완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서 안에서 국내 공급처와 해외 거래처, 예상 물량, 선적과 통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씁니다.
내 사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합니까
주류수출업 — 국내 술을 해외로 내보내는 면허
소주·전통주·막걸리·과실주·맥주를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직접 제조한 술이면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보고,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검토합니다. 창고보다 수출품목·국내 공급처·해외 거래처·무역업 고유번호가 중심이고,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류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 해외 술을 국내로 들여오는 면허
와인·위스키·브랜디·리큐르·사케·수입맥주·증류주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국세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무역업 등록만으로는 통관 단계에서 그대로 막히고, 면허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사무실과 보관창고 요건, 무역업 고유번호, 그리고 현장 실사입니다. 면허증은 신청부터 평균 3~4주가 걸립니다.
주류도매업 — 국내에서 주류를 유통·공급하는 허가
음식점·주점·소매점·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유통을 도매 구조로 하시려면 도매업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도매업만 가지고 수입을 하려 하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두 기능은 독립적입니다. 납품처 계약과 재고·출고, 거래 기록 관리 체계가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 바틀샵·와인 전문점
매장에서 산 술을 밖에서 마시도록 병 단위로 파는 업종입니다. 매장 안에서 시음이나 잔술을 제공할 수 없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식당·카페에서 잔술을 내는 것은 의제주류판매업 쪽입니다). 음용 불가 공간 지정과 온·습도 관리 설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세무서 등록에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진행 절차
구조 진단부터 첫 선적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수출품목과 공급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수출 구조·면허 진단 (무료)
직접 제조한 술을 보내시는지, 다른 제조사의 술을 매입해 보내시는지부터 가릅니다.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볼 구조인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구조인지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2. 사업장·정관 목적사업 정비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의 주소가 서로 맞는지 보고, 실제로 수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법인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류 관련 내용이 없거나 좁으면 먼저 정비합니다.
3. 무역업 고유번호 준비
수출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를 면허 준비와 같은 시점에 맞춰 진행해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4. 수출품목·국내 공급처·해외 거래처 정리
어떤 주류를 어디서 확보해 누구에게 넘기는지 정리하고, 국내 제조사와의 공급계약과 해외 바이어의 요구자료(성분표·제조사 확인서·원산지증명서·위생 자료)를 미리 맞춥니다.
5. 사업계획서 작성 → 접수·보완 대응
«해외에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거래 흐름이 드러나게 씁니다. 담당자가 봤을 때 사업이 가능한 구조인지, 면허가 필요한 사업인지, 거래 흐름이 명확한지가 보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한 벌로 구성해 접수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그대로 대응합니다.
6. 면허 발급 → 첫 선적 준비
발급 뒤에는 수출 대상 국가가 요구하는 라벨과 서류, 선적·통관 흐름을 함께 잡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3개월 이상 쉬실 때 필요한 신고도 알려 드립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직접 만든 술인지, 매입한 술인지부터 가르십시오
이 구분에 따라 검토할 면허가 달라집니다. 직접 주류를 제조하시는 업체라면 해당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수출 구조를 봅니다. 남이 만든 술을 사서 해외로 보내시는 구조라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행위»만 보고 시작하면 국내에서 술을 확보할 권한이 비어 있게 됩니다.
② 무역업만으로는 주류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일반 상품과 달리 세무와 면허 관리가 연결되는 품목이라 일반 식품 수출처럼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기본이고, 그 위에 주류면허 구조가 따로 얹힙니다. 기존 식품수출업체가 주류 품목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국내 면허가 나와도 상대 국가 기준은 따로입니다
수출 대상 국가마다 수입 규제와 라벨 표시, 알코올 도수, 통관 기준이 다릅니다. 해외 바이어가 성분표나 제조사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위생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자료는 국내 제조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바이어 요청으로 급하게 준비하시는 경우일수록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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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