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 수출업 · 판매업 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입니다. 어느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갈립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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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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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위스키 수입 시작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류수입업 · 수출업 · 판매업 면허에 대해 제가 쓴 글 3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주류 인허가 지원 범위
면허 설계부터 실사 대응까지, 대표님은 어떤 술을 어떻게 파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받는 것보다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 음식점과 소매점에 납품까지 하실 계획이면 수입업과 도매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입은 다른 회사가 하고 국내 유통만 하실 계획이면 판매업 쪽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면허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이 갈래를 정해야 창고와 사무실을 헛되이 계약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조한 술을 수출하시는지,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시는지도 여기서 가릅니다.
주류는 서류보다 창고에서 승부가 납니다
주류는 주세법을 적용받는 과세 물품이라, 국세청은 «수입이 가능한지»보다 «수입 후 관리가 가능한지»를 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고 주택·오피스텔·창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관창고는 22㎡(약 7평) 이상에 온·습도 관리와 도난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하고, 보관 구역 구분과 출입 통제, 재고·출고 기록 구조까지 실사에서 설명할 수 있게 잡아 드립니다.
«해외에 팔겠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담당자가 보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거래 흐름입니다. 어떤 주류를, 어디서 확보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면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정관·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관시설 사진과 도면, 무역업 고유번호증, 신용정보조회서까지 한 벌로 맞춥니다. 서류마다 상호·주소·대표자가 다르면 그 자체로 반려 사유가 됩니다.
면허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면허가 나와도 제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외 공급처에서 받아야 할 제품자료, 한글라벨 표시사항,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 세관 통관, 관세와 주세·교육세·부가세까지 얹은 원가, 국내 유통처와 공급계약이 한 흐름으로 맞아야 첫 선적이 밀리지 않습니다. 한글라벨은 번역물이 아니라 표시자료라 선적 전에 봐야 하고, 독점수입을 기대하신다면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합니까
주류수입업 — 해외 술을 국내로 들여오는 면허
와인·위스키·브랜디·리큐르·사케·수입맥주·증류주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국세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무역업 등록만으로는 통관 단계에서 그대로 막히고, 면허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사무실과 보관창고 요건, 무역업 고유번호, 그리고 현장 실사입니다. 면허증은 신청부터 평균 3~4주가 걸립니다.
주류수출업 — 국내 술을 해외로 내보내는 면허
소주·전통주·막걸리·과실주·맥주를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직접 제조한 술이면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보고,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검토합니다. 창고보다 수출품목·국내 공급처·해외 거래처·무역업 고유번호가 중심이고,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류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류도매업 — 국내에서 주류를 유통·공급하는 허가
음식점·주점·소매점·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유통을 도매 구조로 하시려면 도매업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도매업만 가지고 수입을 하려 하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두 기능은 독립적입니다. 납품처 계약과 재고·출고, 거래 기록 관리 체계가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 바틀샵·와인 전문점
매장에서 산 술을 밖에서 마시도록 병 단위로 파는 업종입니다. 매장 안에서 시음이나 잔술을 제공할 수 없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식당·카페에서 잔술을 내는 것은 의제주류판매업 쪽입니다). 음용 불가 공간 지정과 온·습도 관리 설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세무서 등록에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진행 절차
면허 설계부터 발급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창고를 계약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사업모델·면허 진단 (무료)
어떤 술을 어디서 받아 누구에게 파실 것인지만 알려주시면, 수입업·수출업·도매업·전문소매업 중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함께 받아야 하는 구조인지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2. 사무실·보관창고 요건 검토 (계약 전)
보고 계신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인지, 창고가 22㎡ 이상에 온·습도와 도난 방지가 되는지, 임대차 구조와 사용권원에 문제가 없는지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이 이 업종에서는 가장 큰 절약입니다.
3. 무역업 고유번호·법인 정비
수입과 수출은 무역업 고유번호가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류 관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없거나 좁으면 먼저 정비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도 함께 맞춥니다.
4. 사업계획서·신청서류 패키지 작성
수입·통관 계획, 보관과 유통 계획, 판매 구조, 라벨링과 검사 계획까지 실제 거래 흐름이 드러나게 씁니다. 법인등기부·정관·주주명부·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관시설 사진과 도면, 신용정보조회서를 한 벌로 맞춰 상호·주소·대표자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5. 국세청·세무서 접수 → 현장 실사 대응
실사는 서류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현장이 같은지 보러 옵니다. 창고를 실제로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관 구역이 나뉘어 있는지, 출고 동선과 재고 기록을 설명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표로 맞춰 드립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그대로 대응합니다.
6. 면허 발급 → 첫 수입·첫 납품 준비
수입 면허는 평균 3~4주, 전문소매업 등록은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발급 뒤에는 제품자료와 한글라벨, 수입식품 신고, 통관과 주세, 국내 유통처까지 첫 거래 흐름을 함께 잡습니다. 사무실·창고를 옮기거나 3개월 이상 쉬실 때 필요한 신고도 알려 드립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면허 없이 먼저 들여오면 통관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무역업 등록이 있으니 와인 정도는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류수입업은 국세청 면허업종이라 면허가 없으면 어떤 주류도 통관되지 않고, 그 상태로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선적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일정부터 알려 주십시오. 접수 시점을 거기에 맞춰 잡습니다.
② 창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창고는 이미 계약했는데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나 면적, 사용권원 문제를 발견하면 재계약까지 갑니다. 특히 전대차 구조나 사용권원이 불분명한 창고는 보완 요청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은 무료이고, 계약 후에 되돌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
③ 면허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류는 등록 후 관리 의무가 많은 편입니다. 사무실이나 창고를 옮기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쉬면 휴업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체납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문소매업 매장에서 시음이나 잔술이 적발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될 수 있고, 매년 주류 판매 실적 보고와 매입·매출·재고 관리도 따라옵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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