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조달 · 기타

공장 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근거와 소관

근거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진행 범위
요건 진단 · 서류 작성 · 접수 · 보완 대응
지역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Law

근거 조문 원문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2026. 9. 18.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09.4.22, 2010.3.22, 2010.5.25, 2013.6.4, 2014.5.28, 2019.1.15, 2022.1.11, 2026.3.10>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이 조문은 더 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 보기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서류 7가지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 1

    공장설립(등록)신청서

  2. 2

    공장 배치도(자필 작성 가능)

    업종·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제조시설명세·생산공정도·배출시설명세·용수전력연료 사용계획 포함

  3.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공장인 경우

  4. 4

    건축물대장

    정부24

  5. 5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30일 이내 발급분

  6. 6

    제조시설 및 설비 명세서

  7. 7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How we work

일하는 방식

  • ① 될지 안 될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② 계약 전에 부르십시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 ③ 서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듭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④ 보완 요구에 직접 답합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공장 등록,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