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2026. 9. 18.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09.4.22, 2010.3.22, 2010.5.25, 2013.6.4, 2014.5.28, 2019.1.15, 2022.1.11, 2026.3.10>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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