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조달 · 기타

직접생산확인 증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입니다. 공공조달 입찰에 필요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근거와 소관

근거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진행 범위
요건 진단 · 서류 작성 · 접수 · 보완 대응
지역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Law

근거 조문 원문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2026. 7. 1. 시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2017.7.26>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문은 더 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 보기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서류 16가지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 1

    사업자등록증명원직접생산확인(동영상제작서비스)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업)

    홈택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2. 2

    보유장비 목록직접생산확인(동영상제작서비스)

    촬영카메라(HD 200만화소 이상)·녹음용 마이크·녹음기·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프로그램(라이선스·리스증빙 포함), 모델명·규격·대수 명시

  3. 3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직접생산확인(동영상제작서비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 4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직접생산확인(동영상제작서비스)

  5.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보증금·월차임 이체내역직접생산확인(동영상제작서비스)

  6. 6

    대표자 이력서직접생산확인(디자인전문회사)

  7.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접생산확인(디자인전문회사)

  8. 8

    법인정관직접생산확인(디자인전문회사)

  9. 9

    전문인력 이력서직접생산확인(디자인전문회사)

  10. 10

    전문인력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직접생산확인(디자인전문회사)

  11. 11

    전문인력 재직증명서직접생산확인(디자인전문회사)

  12. 12

    포트폴리오직접생산확인(디자인전문회사)

    업체당 3건

  13. 13

    보유장비(PC 등) 사양 확인자료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업)

    CPU 1GHz 32/64비트 이상, 메모리 1GB 이상, HDD 40GB 이상 등 개발환경 요건

  14. 14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업)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개발인력 1인 이상, 접수당일 준비

  15. 15

    개발인력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10호 해당 기술자(자격증 소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

  16. 16

    개발인력 졸업증명서 사본상황에 따라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업)

    관련학과(소프트웨어공학·컴퓨터공학·전자상거래·정보보호 등) 졸업으로 요건 충족 시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필수 15건, 상황에 따라 붙는 것 1건입니다.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How we work

일하는 방식

  • ① 될지 안 될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② 계약 전에 부르십시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 ③ 서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듭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④ 보완 요구에 직접 답합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