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교육 · 자격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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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평생교육원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Scope

원격형태 평생교육원 신고 지원 범위

신고 대상 여부 검토부터 보완 대응과 변경신고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운영하려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뿐입니다.

  • 이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정하고 시작합니다

    불특정 다수 성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는 구조인지, 회사 내부 직원교육이나 단체 회원교육처럼 특정 범위 안에서만 하는 구조인지를 먼저 나눕니다. 학습비가 아니라 단순 사용료·수수료·통신료만 받는 구조인지도 함께 봅니다. 초·중·고 교과목 중심 교습이라면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학원법 체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 갈림길을 먼저 잡지 않으면 준비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됩니다.

  • 운영규칙은 신고서류의 중심이고 수강생과의 기준입니다

    운영규칙에는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같은 운영 핵심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청에 내는 서류이면서 학습비 환불, 수료증 발급, 진도율, 강의 변경, 민원이 생겼을 때 실제 판단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는 강의 목록 나열이 아니라 과정별 시간이 각각 정리되어야 하고, 학습비 내역과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보완이 나옵니다.

  • 심사자가 먼저 보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LMS는 사이트가 아니라 학사 운영 도구입니다. 로그인과 수강 이력(학습시간·진도) 기록, 출석 인정 기준 설정, 시험·과제 운영과 결과 저장, 수료 기준 충족 확인이 학사 기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 수준의 설명이면 보완이 나옵니다. 출석 인정 기준을 수치로 고정하고, 부정수강을 어떻게 막는지까지 운영체계로 제시해 드립니다.

  • 온라인 사업이지만 신고는 오프라인 소재지로 갑니다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를 갖춘 주된 사무소로 안내됩니다. 주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어떻게 보유하고 관리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차와 재산 사용권원, 서버 현황표·사진 같은 입증자료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과 실제 근무관계 자료도 준비합니다. 접수와 보완 대응, 신고 후 변경신고까지 이어서 봐 드립니다.

Why

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 LMS가 학사운영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LMS는 «사이트»가 아니라 «학사 운영 도구»입니다. 로그인과 수강 이력(학습시간·진도) 기록, 출석 인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 시험·과제를 운영하고 결과를 저장하는지, 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설명이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 수준에 머물면 보완이 나오기 쉽습니다. 어떤 기능으로 출석과 평가를 운영하는지까지 이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출석 기준이 추상적인 경우

    원격교육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이 출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면 출석»처럼 단순화하면 보완이 나옵니다. 진도율인지 학습시간인지 회차별 기준인지를 문서로 고정하고, 그 기준을 LMS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숫자로 고정되지 않은 기준은 심사에서도, 나중에 수강생 민원에서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평가·수료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시험으로 갈 것인지 과제로 갈 것인지, 수료 기준이 총점인지 과락인지 필수 수강시간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대리수강이나 반복 클릭 같은 부정수강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까지 운영체계로 제시하면 보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일정이 밀리는 이유는 서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정보·저작권 관리가 비어 있는 경우

    원격교육은 회원정보, 학습기록, 결제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접근통제, 보관·파기 기준이 약하면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의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가 자주 생기므로 강사 계약에서 저작권 귀속과 사용권한, 재사용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신고 대상 여부 검토부터 수리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사이트를 여는 것보다 신고 기준과 운영체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 1. 신고 대상 해당 여부 검토 (무료)

    운영하려는 교육사업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초·중·고 교과 교습이라 학원법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 2. 사무소·메인서버 운영구조 점검

    메인 서버컴퓨터를 갖춘 주된 사무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정해집니다. 서버를 어떻게 보유하고 관리하는지, 임대차와 재산 사용권원이 설명되는지를 함께 점검해 신고지를 확정합니다.

  • 3. 운영규칙·교육과정 편성표·학습비 정리

    명칭·목적·위치·교육과정·정원·입학과 퇴학 및 수료·교육기간과 휴강·학습비를 담아 운영규칙을 작성하고, 과정별 시간이 각각 드러나는 교육과정 편성표와 학습비 내역서를 서로 맞춥니다. 민간자격증 과정과 연계한다면 교육비와 검정료, 자격증 발급비를 구분해 둡니다.

  • 4. LMS·출석·평가 기준 문서화

    출석 인정 기준을 수치로 고정하고 평가와 수료 기준, 부정수강 통제 방법을 문서로 만듭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보관·파기·접근통제, 강사·콘텐츠 계약의 저작권 귀속까지 같이 정리해 두면 보완이 크게 줄어듭니다.

  • 5. 신고서 제출·보완 대응 → 수리 후 운영 개시

    신고서,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를 한 세트로 묶어 접수합니다(법인은 정관과 설립 관련 회의록도 함께 봅니다). 처리기간은 교육청 안내상 통상 10일이지만, 늦어지는 것은 서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구조가 모호해 보완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초·중·고 교과 교습이면 학원법 체계입니다

    교과목 중심의 교습이라면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학원법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친 채 준비하면 방향 자체가 어긋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닌데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육청 자료에서는 신고대상 판단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는 경우, 10인 이상에 교육과정 3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을 안내합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② 교육원 신고와 민간자격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해서 자격증 발급까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원은 교육과정 운영·학습비·운영규정·학습자 관리가 중심이고, 민간자격은 자격 명칭·검정기준·발급과 관리 체계가 중심입니다. 수강생에게 자격증까지 발급하실 계획이라면 민간자격증 등록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붙이면 과정명과 홍보 문구, 수료 기준까지 되돌리게 됩니다.

  • ③ 신고 후 변경신고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원은 과정 추가, 가격 변경, 홈페이지 개편, 담당자 변경이 자주 생기는 만큼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 처리기간도 교육청 안내상 10일입니다. 처음 신고 단계에서 구조를 넉넉히 잡아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