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항만 · 물류

물류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입니다. 창고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등록관청이 갈립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 1,800편+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쓴 실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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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행정사박성현» 영상

  • 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Video

물류창고업 등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Scope

물류창고업 등록 지원 범위

등록 대상 판단부터 현장 확인 대응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 내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부터 가릅니다

    자기 회사 물품만 두는 창고와, 화주의 물품을 맡아 보관하며 보관료나 물류대행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다릅니다. 3PL·풀필먼트·택배 연계 물류센터·쇼핑몰 물류대행처럼 입고부터 보관·피킹·패킹·출고·반품까지 이어지는 구조라면 등록 대상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무등록 운영은 과태료와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 계약 전에 보면 되고, 계약 후에 보면 되돌려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등록 기준과 맞는지, 용도지역이 걸리지 않는지, 전대차나 공유창고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봅니다. 보관 면적은 전체 바닥면적이 아니라 실제로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만 인정되므로 사무실·휴게실·통로를 빼고 다시 산정해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창고마다 보관품목·적재방식·출입구·동선·소방설비·작업인력이 다릅니다. 인터넷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도면과 어긋나 현장 확인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시설 현황과 소방 설비, 화재 예방 관리, 발생 시 대응 절차(최초 발견자·신고·대피 유도·소방서 협조)까지 그 창고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 물류창고업은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고 구조를 바꾸거나 보관품목이 달라지면 변경 신고와 안전기준 재검토가 따릅니다. 화재·안전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하고 정기 점검과 민원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에 구조를 제대로 잡아 두면 이후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Why

등록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 건축물 용도 — 창고 건물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반려 사유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등록 기준과 맞아야 하고, 창고가 있는 곳의 용도지역도 봅니다.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용도지역 자체로 등록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 창고라면 전대차 구조나 공유창고 형태, 임대 권한이 심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 보관 면적 — 전체 바닥면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면적만 인정되고 사무실·휴게실·화장실·통로는 빠집니다. 계약서에는 넓게 적혀 있어도 실제로 창고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산정을 잘못하면 접수 전부터 방향이 틀어지고, 도면과 숫자가 어긋나면 실사가 몇 주씩 밀립니다.

  • 화재안전관리계획서 — 가장 많은 보완이 나오는 서류

    물류창고는 물품이 대량으로 쌓이는 공간이라 화재 피해가 크게 번집니다. 그래서 «소방설비가 있습니다»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대피 동선과 가연물 적재 기준, 점검·훈련 계획, 비상연락망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서와 도면·현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지적입니다.

  • 운영계획서 — 적을 수 있는 것과 설명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물품을 보관하겠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주문 수집, 입고, 재고관리, 피킹, 패킹, 송장 출력, 출고, 반품까지의 흐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동화 설비와 인력 운영을 적어 놓고 현장에서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보완으로 돌아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등록 대상 판단부터 등록 완료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창고 계약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1. 등록 대상·창고 적합성 검토 (무료)

    하시려는 일이 등록 대상인지, 보시는 창고의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이 맞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물어보시는 것이 이 업종에서는 가장 큰 절약입니다.

  • 2. 보관 면적 산정과 도면 정리

    사무실·휴게실·통로를 뺀 실제 보관 면적을 다시 잡고, 보관 구역과 사무 공간을 나눠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이 숫자가 이후 모든 서류의 기준이 됩니다.

  • 3.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입고·보관·피킹·패킹·출고·반품까지의 흐름과 재고관리, 출입통제, 인력 운영을 실제 운영 방식대로 적습니다. 3PL이나 풀필먼트라면 위탁 구조까지 함께 씁니다.

  • 4.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현장 맞춤)

    보관품목과 적재 방식, 출입구와 대피 동선, 소화기·스프링클러·감지설비·비상조명 현황,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그 창고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문서와 현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5. 관할 지자체 접수·보완 대응

    등록신청서와 도면, 임대차계약서, 사업운영계획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일괄 구성해 접수합니다. 항만구역 안의 창고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기관부터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그대로 대응합니다.

  • 6. 현장 확인 → 등록 완료

    담당 공무원이 창고 면적, 보관 구역 구분, 소방 설비, 안전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합니다.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도록 미리 점검표를 드립니다. 등록 후 변경신고와 기록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창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창고 계약은 이미 했는데 등록이 어렵다고 합니다»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나 면적 문제를 발견하면 용도변경, 추가 공사, 심하면 창고를 다시 구하는 데까지 갑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은 무료이고, 계약 후에 되돌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

  • ②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보관을 포함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물류시설법상 등록 대상입니다. 무등록 상태로 운영하면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주와의 계약이 걸려 있다면 손실은 과태료보다 훨씬 큽니다.

  • ③ 보관품목에 따라 인허가가 더 붙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은 기본이고, 무엇을 보관하는지에 따라 별도 절차가 따라옵니다. 식품은 관련 영업신고와 위생관리 기준을, 냉장·냉동은 온도관리 시설과 기록관리 체계를, 위험물은 위험물 법령과 소방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함께 보지 않으면 등록을 마친 뒤에 다시 시설을 손대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물류창고업 등록,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